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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매년 헷갈리셨죠?”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본인 공제 누락으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제출 마감일은 짧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까지 걸리면 시간이 더 빠듯해집니다. 지금 글에서 기간과 신청(조회·동의·제출) 흐름만 정확히 잡아두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놓치면 서류부터 다시 찾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오늘 바로 확인해두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는 국세청 홈택스(및 손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까지 진행해야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기간 (핵심 일정)
정확한 회사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흐름은 아래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대략적 시점 | 무엇을 하면 되나요 |
|---|---|---|
|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작 | 통상 1월 15일 전후 | 홈택스/손택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회사 제출형) | 통상 1월 15일 전후까지 | 회사가 등록한 명단 기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제공 회사/범위 확인(동의) |
| 일괄제공 자료 회사 내려받기 가능 |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제공(국세청 안내) | 회사 시스템으로 일괄 업로드 후 연말정산 진행 |
| 회사 서류 제출 | 1월 말~2월 중(회사별 상이) | 회사 안내에 맞춰 간소화 PDF 및 추가 증빙 제출 |
참고로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해 “근로자가 기한 내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하며,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기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핵심은 “조회 → 누락 체크 → 동의/추가서류 처리 → 회사 제출”입니다.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항목별로 조회 후 PDF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
부양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 공제를 받으려면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4)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방식을 쓰는 경우: 근로자 확인(동의)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제공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5)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별도 증빙’으로 제출
일부 공제 항목은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이 제한될 수 있으니(기관 제출 지연, 자료 미제공 등) 회사 안내에 따라 영수증/증빙을 별도로 준비해 제출합니다.
6) 회사 제출
회사 공지(사내 시스템/메일)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간소화 PDF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왜 지금 정리해둬야 할까요?
- 회사 제출 마감이 짧아, 막판에 하면 누락·오류가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늦어지면, 공제 적용이 밀릴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는 ‘기본’이고, 누락 체크와 추가 증빙은 ‘본인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월 중순 이후 조회 → 누락 확인 → 부양가족 동의/일괄제공 동의 → 회사 제출 순서로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조회만 먼저 해두면, 나중에 서류 찾느라 시간 쓰는 일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간소화는 ‘신청’해야만 이용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서 바로 조회합니다. 다만 회사가 ‘일괄제공’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공 회사/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회사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나요?
A.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핵심입니다.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신청/조회/취소가 가능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Q. 간소화 자료가 다 뜬 뒤에 제출하는 게 좋나요?
A. 간소화 오픈 직후에도 일부 자료가 추가 반영될 수 있어, 최종 제출 전에는 한 번 더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괄제공 파일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